베트남노동자 구속사건 재판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들
어제 베트남노동자 파업 구속사건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선고기일은 2011.6.23.10:00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절차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공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 수갑착용 문제입니다. 제가 선임해서 들어간 지난 기일과 어제 기일에도 피고인들은 수갑을 찬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기일에 단체 분 들이 방청석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판사는 피고인들 수가 많아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압할 수가 없으니 법에 따라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구속된 피고인 수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용산참사 때도 그렇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재판받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형사소송법 280조에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예외규정을 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결심이 되었지만,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두 번째는, 어제 증인신문 때, 회사 측 증인들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들과 방청석을 나가게 한 후 증인신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기일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증인의 신문을 직접 듣고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들은 팁은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판사에게 증인신문 영상녹화를 요구하여 나중에 피고인들에게 보여주고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증인신문방이 따로 있는 곳은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볼 수 있도록 요구하라고 하네요.
아무튼 통역 문제도 그렇고 절차적으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처음부터 지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속기간이 상당한 후 결심했던 사건을 나중에 선임하고 변론재개신청해서 촉박하게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변론요지서에 다 담아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