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2012.5.21.자 방송

카테고리 없음 | 2012. 5. 21. 09:16
Posted by 장변

다시듣기 -> http://www.tbs.seoul.kr/fm/OpenMorning/replay.jsp

(344번.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3부 2012. 5. 21.자 방송)


- 아래는 질문지와 준비한 답변 내용

(7분이라는 시간관계상 실제 방송에서는 생략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TBS 교통방송 95.1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서울시 구청 광고 게시판에 낯선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이른바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서울 시내버스 1000여 대의 전자 게시판에도 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가 실렸죠.

공공기관이 동성애 광고를 허용한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 반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수자 인권문제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233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 광고를 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네, 저는, 이 광고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이 광고가, 성문화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공화국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분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법 앞에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시민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가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동성애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현수막이 관공서 게시대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중인 방송에서 퇴출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차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에 이어서 광주시도 동성애 차별 철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 앞으로 더 퍼져나갈까요?


네, 저는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미 광주,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퍼져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는 여전히 위험한 것,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회 통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통념이죠.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당연한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거의 모든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는 이미 규범으로서 확립되어 있거든요.) 또, 작년 12월이었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혐오폭력,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유명인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국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ban2011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혐오, 이걸 전문용어로 동성애 혐오증이나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전염된다거나 성문화를 타락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비합리적인 맹신들을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증세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증세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모포비아 증세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혐오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나 양성애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나, 동성애를 “치유”한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행위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흔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하는 말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깊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 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에이즈에 감염이 되기 쉽다는 것은 편견이고, 한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법에는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국 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정되었고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조항을 근거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법원에서도 이미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대 게이 커플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가 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2심 법원에서 모두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른 이성애 영화와 다르게,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슈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입니다. 현재까지 입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곧 입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법률명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여러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각 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서,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동성애 축제, ‘퀴어문화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거절했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입장이 달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석을 거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가진 분이고, 시장이 되기 전인 2010년에,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인권이란 것도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인가요? 그 단체에서 조선일보 일간지 광고면에 성소수자 차별적인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광고문구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은 우리사회에서 핍박 받는 사람들, 늘 외로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인사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적 지지선언이나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과 사회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논의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1.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광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혼란만 과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던데요?

 

2.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옹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난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죠.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님을 공식으로 선언한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성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4.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와 소수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이 더 죄악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5.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난 2008년 입법이 예고되었다가 무산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 걸 반대해오셨는데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은 괜찮지만,

   굳이 성 소수자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만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를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동성애자는 정신병자”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보다, 진보입법에서조차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주류언론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고,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초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다.

성소수자들,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 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이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다!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반인권단체들의 악의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행동과 자긍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뒤엎는 순간이었다.

- 글 장서연

원문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2.1.5. 기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946§ion=s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