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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0 | 인권활동가 박래군, 이종회를 위한 변론


201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8호 법정. 항소심 마지막 공판 날이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다. 관심이 지나간 자리에 인권활동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그 옆에는 변호인들만이 남아있다. 2009년,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용산범국민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박래군에게 징역 3년 및 1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종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불법폭력집회시위를 주최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항소했다. 그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 5월 18일 오전에 있다.

무엇보다,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연대조직이다. 이들은 폭력사태를 의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이들이 주최한 범국민 추모대회는 기본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인 추모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는 검찰이 압수한 회의자료, 당시 기자회견 자료 및 기사에도 나온다. 추모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국화와 촛불, 그리고 피켓이 들려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용산참사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금지했고, 1인시위 마저 봉쇄했다.

한편, 대규모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등은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 시위 전체나 주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주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 개별적인 폭력행위까지 주최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모대회는 용산범국민대책위의 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추모대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만 시민기소인들이 만든 용산 국민법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매일저녁 생명평화미사 봉헌,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설치미술, 연극제, 문인 사인회, 철거민 구술집 『여기 사람이 있다』 발간, 용산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 개최, 미술 전시회 <망루전> 개최 및 지방 순회 전시,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예술, 종교, 정치계 인사들과 함께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불법집회’, ‘일반교통방해’라는 틀로만 세상을 보고, 이들이 폭력적이라고 단죄한다. 검찰과 1심 법원은,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가 추모대회를 주최하면서 폭력사태를 의욕하고, 이를 결정적 투쟁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박래군 활동가는 앰네스티에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탄원편지가 오기도 하였다. 국가는 인권옹호 활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국가가 인권침해를 적절히 막지 못한 경우 인권활동가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고, 인권활동가는 자신의 인권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옹호자 선언(1998년)’의 내용이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길 바랄 뿐이다.

 

                                       *지난해 4월, 구속 11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

- 글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