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가 '게이노래문화 육성? 박원순재단 동성애단체 지원'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뉴데일리 기사를 링크할 때는 표시를 해주세요. 저 하나라도 클릭수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생하는 매체)  
그 의도가 정말 악의적이고 불순합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선동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동성애자인권단체를 지원했다? 맞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여러가지 배분사업 중 '변화의 시나리오' 공익과 대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인권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권,여성,환경,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선을 넘어 변화'를 지향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사업들입니다.   

1)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단체 출판지원사업의 지원으로 '후천성인권결핍사회를 아웃팅하다' 지승호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인터뷰집이 올해 출판되었습니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59402125

2)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으로 <성소수자 에이즈, 그 달관의 경지> HIV/AIDS 미술전시 프로젝트가 현재 한남동 '복합문화공간 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20(목)~11/6(일)  
http://www.lgbtpride.or.kr/lgbtpridexe/?document_srl=104361

3)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에 선정된 친구사이 게이코러스 G-Voice 정기공연입니다. 11/5(토) 오후4시, 8시 아트_씨네코드 선재에서 있습니다. 무료공연입니다.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main_notic&no=595

아름다운재단, '자선을 넘어 변화'를 지향합니다. 재단의 배분사업들의 지향에 동의하신다면, 1% 후원해 주세요~ (이번 정치적 공격이 재단의 지향을 위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www.beautifulfund.org/ssl.html



이번 선거는, 한국사회가 '후천성인권결핍사회'임을 적나라하게 아웃팅시키네요!


  

 

소수자 인권, 사방이 벽이다.

카테고리 없음 | 2011. 10. 6. 21:21
Posted by 장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았다.

이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교도소에서 모든 신입 수용자가, HIV/AIDS 검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었다.
공감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는 이 조항이 보건한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 및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여러 기관에 보냈었다.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는 이 핵심쟁점이 쏙 빠져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홍진표 위원의 요구에 따라 이 쟁점에 대한 의견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에이즈예방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하면서, 에이즈강제검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이번에 스스로 자신들의 기권고사항까지 묵살해버린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뻘 짓이 오늘, 내일 일은 아니지만,
최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할 기관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후퇴하였음을 절감하고 있다.
인권 보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도,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서울시 교육청도.
이 기관들에서 만큼은 합리적인 논쟁을 통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2011년 9월 7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공청회 및 의견수렴을 하여 9월말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안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성적지향’만 제외하였고,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제30조)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만 제외했습니다. 이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모두 포함시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한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도 비교되는 것입니다. 


2005년 한국의 13살에서 23살 사이의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수용정도, 아웃팅, 반동성애 폭력경험과 같은 사회적 반응이 이들의 우울과 자살위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숨기고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성애자임이 밝혀진 후에는 반동성애 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김병철 ․김지혜, 2006, “청소년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주변의 지지를 받는 것은 동성애 여부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초안 제7조)에 성적 지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소수자보호 조항(초안 제30조)에 성소수자 청소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소외감과 무력감, 고립감에서 벗어나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문제를 차단, 은폐,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교육청(Vancouver School Board)은 2007년 『동성애자 청소년의 부모와 가족을 위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소책자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로 발간하였는데, “어린이와 십대 모두는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 소책자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과정(coming out process)과 그러한 과정을 준비하는 부모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Vancouver School Board, 2007,『Questions and Answers for Parents and Family of Gay and Lesbian Youth』소책자의 한국어판은 http://www.pflagvancouver.com/resources.html ). 또한 ‘캐나다 인권과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과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권법’(British Columbia Human Rights Act)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과과정에 가족의 다양성, 성적 지향, 동성애혐오증, 차별 등의 동성애 관련 주제 토론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캐나다 밴쿠버교육청처럼 단 한 사람의 인권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서 삭제된 ‘성적지향’과 ‘성소수자’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글_ 장서연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초안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 지향'과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에 대한 항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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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rights.or.kr/normal/board.do?bcfNo=561142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