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인권조례초안' 매우 실망스럽다.
-아래는 서울시교육청 및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만들었다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초안을 발표했고,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초안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를 기본으로 하면서도‘성적지향’만 제외했습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과 비교해 봐도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제7조)에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소수자 학생의 인권보장(제30조)에서 ‘성소수자’만을 제외했습니다.
-역풍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성소수자’만 제외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눈치볼거면 서울시교육청(및 자문위)은 학생인권조례 따로 발의하지 마세요. 그냥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도우세요.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지난 번 주민발의안과 다른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그대로 발의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이와 별도로 따로 발의하기위한 학생인권조례초안에서 성적지향 등이 제외된거에요. 주민발의안과 같은것으로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 듯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안에서 성적지향 등이 제외된 채 최종 발의되면, 지난 번 주민발의안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두 안이 병합심의 될텐데, 저는 그 때 이 서울시교육청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경제적 지위, 병력, 징계,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교육시설의 확보나 교육의 실시 등 모든 학교생활에 있어 장애나 신체조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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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장
제30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은 학교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상태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학생이 가정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ㆍ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ㆍ입학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안(주민발의안)>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차별 사유의 ‘예시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 관련 규정의 17개 사유에 더하여 학교 내 차별 양태를 고려한 징계, 성적, 경제적 지위 등을 추가함.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성적 지향과 아울러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함께 명시
☞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열독실 운영 등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거규정으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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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해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보호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⑥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실만으로 학교에 전․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⑧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⑨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은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제6조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적극적 조치에는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이 적정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학생 등을 고려하여 전문 상담 등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아울러 명시. 개별 학교마다 전문 상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주아동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체류자격과 외국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인정이므로 이를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참고로 국제연합(U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도 2003년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증진에 대한 일반논평 4호에서 ‘당사국들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국적, 민족,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혹은 기타 지위와 관련해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 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제2조)’하면서 ‘이러한 조건들에는 청소년들의 성적 지향 포함’된다고 성적 지향을 특별히 명시한 바 있습니다.(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General Comment No. 4: Adolescent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 July 2003, CRC/GC/2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