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로스쿨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행복하지 않다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박3일 공감 인권법캠프를 마무리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몇몇 참가자들이 공감 변호사들이 행복해보여서 좋았다는 말에, 뭔가 말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감 변호사들이 행복하다는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공감 변호사들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지영 변호사는 작년 안식월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맡고 있던 소송에서 패소하면 진심으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다. 그 판결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달렸었다.
염형국 변호사는 강제입원제도 정신보건법 개정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다른 입장 차이 때문에 욕도 먹고 비판도 받았다. 박영아 변호사는 새해에 밤을 새워 월성1호기 서면을 작성하고 내면서 월성1호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했다.

개인적으로는 공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기 보다는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의사, 변호사는 고달픈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중압감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과정도 고통스럽다.

로스쿨에 입학하는 비법학 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의 경험으로는 수험용 법공부는 만2년이면 가능한 시간이라고 조언을 한다. 여기서 만2년은 생계지원을 받으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수험공부만 한 시간을 말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일주일에 2회정도는 헬스장에 갔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내용들을 입력해야하는 시기다. 법학은 처음 공부할 때가 가장 어렵고, 나도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지 회의가 들었던 때가 있었다. 사시준비를 했던 나의 경험에 비추어 조언을 하면, 헌민형 기본서는 1순환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 이해가 안가더라도 진도를 빼는 것이 좋고, 진도 나가는데는 혼자하는 것보다 스터디가 도움이 된다. 미약하나마 전체 틀을 세우고,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전체 목차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기본서 앞의 목차를 뜯어서 들고다니며 내가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고 외우려고 노력했었다.

민법은 민법총칙 보다 사례집을 먼저 기본서와 함께 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은 어떤 교재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양창수 교수의 민법입문이 큰 도움이 되었다. 법철학, 법의 논리를 익히기에는 형법총론이 좋다. 형법총론은 로스쿨 들어가기 전에도 한 번 읽어보면 재밌을 수도 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거의 모든 과목을 스터디를 구성해서 참여했는데, 나의 합격과 성적은 스터디원들과 협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스터디원들이 중요한 내용을 다 찍어줬기 때문에.

위의 조언들은 순전히 나의 경험, 휴학을 하고 오로지 수험공부만 했던 경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 학기제에서는 다른 어려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글은, 변호사시험, 로스쿨 입시와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서 써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우울증이 왔을 때는 혼자 극복하려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우울증이 왔을 때는 뇌의 신경물질 분비가 오작동되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물어보면, 사시공부하던 시기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합격에 대한 불확실성, 세상과 단절된 외로움 속에서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다시 하라고 하면 끔찍하다. 그런데 내가 그당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모른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못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걱정된다.  

내가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상담과 처방을 받은 시기가 3번 있는데, 사법연수원 1년차 때, 2009년 2월, 2016년 1월 때였다.
사법연수원 때는 1,2회 정도 상담과 약처방을 받았었는데,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서 기록에 남았다. 검찰지원 과정에서 면접 직전에 검찰에서 온 확인전화를 받았다. 학업스트레스 때문이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다. 검찰 면접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 아마 3명이 동시에 면접을 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미리 개인별로 확인한 것이 아닐까 싶고, 당시 별 문제없이 통과하여 검사가 됐었다.

그리고 공감에서 일을 할 때도, 직접 신경정신과에 찾아간 적이 두 번 있다. 2009년 용산참사 철거민 생존자들을 변호할 때 그리고 안식년 직후인 2016년 1월 때였다.

2009년 용산참사 때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라는 진실과 여론이, 하루아침에 검찰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에 의해 전철연의 과격성, 폭력성이 부각되면서 여론과 프레임이 넘어가던 시기다. 전철연이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는 등, 검찰이 언론에 공표한 부정적인 내용들은, 용산참사 당일 체포연행된 철거민들의 진술에서 나왔다. 당시 스무명이 넘게 체포연행된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채로 조사당한 철거민들이 있었다. 당일에 현장에서 주요인물을 파악하고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하루아침에 사회여론이 뒤바뀌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시기였다. 그때 의사가 내게 해준 말이 큰 도움이 되었는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었다.

2015년은, 2014년 신촌 퀴어퍼레이드부터, 성소수자 인권이슈와 관련된 건건마다 호모포비아들을 마주해야 했던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4년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과정, 2015년 서울과 대구퀴어퍼레이드 금지통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삭제 등 몰아치는 한 해를 보내고 번아웃 됐었다. 관련된 일은 쳐다보기도 싫던 시기여서 맡고 있던 혐오표현 심포지엄 실무도 펑크내고 잠수탈 때였다. 근데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자각한 것은 안식년 직후였다.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애인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스쿨에 가고자 하는 후배들을 보면 응원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고통과 힘든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크다.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도 그 과정이 결코 호락호락한 시간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캠프에서 이미지로 인권을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한 참가자가 "인권은 '소주'다. 왜냐하면 처음엔 쓰고 나중엔 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단 열매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인권운동도 그런 것 같다. 고통 속에서 이루어내는 성과들, 작은 승리들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보람, 행복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붙이면,
요즘 나는 행복한 시기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왜냐하면 맡고 있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안식년 1년을 쉬면서 밀린 일을 털어내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새해 결심으로 앞으로는 일주일에 적어도 2회는 칼퇴근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부디, 좋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이들 모두가 그 험난한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정치발전소 박상훈 선생님도 공동저자로 낸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책도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녹색당의 조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박상훈 쌤 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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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자신과 동등한 힘을 지닌 사람이나 힘센 사람들은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 미국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

"불평등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 "굴욕, 굴종, 소외, 빈곤, 무기력, 스트레스, 불안, 근심,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결여, 기회 박탈 등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 - 사회학자 예란 테르보른

"빈부 격차는 공중에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다." -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크

"요즘 불평등이 화두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우리(사회)가 과연 '우리 안의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어떻게 불평등한가? 무엇보다 불평등을 완화하건 줄이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고 있는가?"
-불평등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이정우, 이창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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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5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를 '빈자의 지배'라고 정의했다."
"정치가 결사체적 기반을 상실하고 개인화될수록 사회는 불평등해진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가 아니고, (로버트 달이 강조했듯) 갈등하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원적 결사체들이 '사회적 힘'의 균형을 형성할 수 있을 때 좋아진다. 비정규직이든 빈곤층이든 그들이 향유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교섭 능력이 좋아지는 것 없이, 제아무리 개인적 야심이 없는 선량한 정치가를 선출하고 그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 한들 사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강한 정당의 부재는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선거를 중간계급 위주의 것으로 만든다." - 로위 & 진스버그

"교육 자산이나 직업 및 소득 자산이 약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을 위해 참여의 비용을 낮추고 조직화의 비용을 감당해 주는 강한 정당이 없다면 민주정치는 계층 간 불평등을 줄이기보다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당들이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실제 세계 속에서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야당과 진보 정당들의 조직적 능력은 어떻게 하면 강화될 수 있을까. 한국 정치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복잡하고 정교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도 대안도 아닌, 이 단순학 소박한 '민주정치의 기초 이론'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정당을 좋게 개혁하자는 것의 목적은 응당 '조직적으로 더 강하고 정책적으로 더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더 대중적인 정당'이 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붙 단단해져야 다양한 요구에 반응하는 것은 물론 환경 변화에 유능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를 더 잘 조직하고 지지자들에게 더 좋은 호소력을 갖고 더 잘 득표하기 위해서라면, 조직이자 팀으로서의 효과를 잘 발휘해야 한다."

"정당의 가장 오래된 정의는 '세계관'이다. 영국 보수당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정당을 '조직된 의견'으로 정의한 것도 의미가 있다. 무정형적이고 때에 따라 유동하는 일시적 의견이 정당을 뒷받침한다면, 민주정치는 안정될 수 없다. 가장 현대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조차 정당을 '하나의 팀이자 목표를 공유하는 연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어떤 관점을 따르든, 정당이란 좁게는 당원, 넓게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인식의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외부적으로 지지와 득표만을 과도하게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공허해지는 지금까지의 정당 개혁론과는 달리, 내부적으로 안정된 리더십, 응집적인 의사결정 구조, 책임있는 당 상근 체계, 그리고 자신의 정당에 당원 내지 적극적 지지자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정당정치의 원리와 규범에 대한 헌신성이 튼튼해야 그 기초 위에서 제대로 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 그런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당이라야 책임있는 러더십이 형성되고, 개인의 발전과 전체의 발전이 양립하는 당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 관료제를 상대할 수 있는 훈련된 당 관료제도 갖출 수 있다. 그래야 향후 정권을 잡았을 때 부처를 관장할 유능한 예비 내각 팀을 준비할 수 있다. 의원 각자가 어떤 정당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정치관이 특정 계파에 속해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사실과 어떤 인과성을 갖는지부터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다."

- 박상훈,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역할,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

 

하승수「삶을 위한 정치혁명」

카테고리 없음 | 2016. 3. 9. 10:05
Posted by 장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님이 새 책을 내셨어요. 「삶을 위한 정치혁명」이라는 제목의 굉장히 얇은 책인데, 하루면 읽을 수 있어요~
지난 강연회 다녀와서 제가 정리한 글인데, 한국정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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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하승수, <삶을 위한 정치혁명 강연회>

<네덜란드>
1918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국가가 됨, 100년 동안 과반 1당 없음.
연립정부, 반대파를 무시할 수 없고, 협의하고 타협해야.
0.7% 나오면 1석 확보. 장벽이 낮음.

- 이제 "비례대표 확대" 프레임은 전략적으로 아니라고 봄.
- 비례대표는 수단일 뿐임.
=> "다당제,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는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국가 20위 75%가 다당제 정치시스템임.
=> 표5. 민주주의 지수 12위까지 국가들은 (호주 제외하고) 다당제 정치시스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가 필요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
-필리버스터는 양당제 국가에서 최후의 수단일 뿐, 결국 다수당의 독주를 막지 못해.

<다당제는 불안하다? 진짜 그럴까?>

=>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해야 정치가 좋아짐.

-네덜란드 정치적 안정성(Political stability)이 미국 보다 높다.
-미국은 2004(조지부시) 때 마이너스까지 떨어짐.
-한국은 0.15 조금 넘는 수준
=> 양당제 국가는 다수당이 되거나 집권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수 밖에 없어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선거시기에 토론해야할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양당제 국가에서는 정책논쟁이 안 됨.

<다당제-연립정부로 가는 길은?>

=> 최근에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 사례에서 배우자!

- 1993년 뉴질랜드 총선 소선거구제로 치른 선거.
- 1993년 국민투표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
53% 정도가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투표.

=> 1996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선거제도 개편의 효과는 매우 컸다.
-지역구와 정당투표(1인 2표제)에서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수를 배정
=> 뉴질랜드가 선거제도를 바꾼 후 다당제가 됨.

cf. 1999년 뉴질랜드 총선 결과,
녹색당 5.15% 득표, 120석 중 7석.
현재 녹색당은 10%, 확고하게 3당

<뉴질랜드에 생긴 변화>
- 최저임금이 인상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 민영화되었던 산재보험 국유화
- 노조의 지위를 강화
- 가족수당제도 도입

=> 정치시스템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됨.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2005년 2월)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제?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이 안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나?
헌법에는 그 답이 없다.
탄핵 밖에. 탄핵도 어려움.
대통령제는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봄.

-다당제 연립정부라면?

<정치혁명의 5가지 과제>
- 다당제 연립정부로의 전환
-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 국회와 기득권 정당의 특권 폐지
- 연방제/풀뿌리자치국가로의 전환
- 시민직접참여의 확대: 추첨제 시민의회, 국민발안
=>헌법개정이 필요함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사이에 만들자>
- 2가지 연대가 필요; 초정파적인 시민연대, 국회내의 연대; 뉴질랜드 기득권 양당이 국회의석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냈다. 시민단체, 소수 정당, 그리고 양당 내부의 양심적 정치인 등의 역할이 있었다.
- 정치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1>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해 다당제 국가로
2> 시민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3> 정치특권 폐지

<2016년에는 유권자들에게 전략적 분할 투표를 설득하자>
- 두 장의 투표용지(지역구/비례대표)
- 두 장의 의미에 대해서 유권자에게 알려야.

=> "20년 간 시민운동, 소수 정당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절벽이 있다. 이제는 정치시스템 변화에 집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5.30), 내일(5.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서울시교육감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응답자의 40%가 "모름" "무응답"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민주.진보단일후보는 "조희연"이라고 알려주세요. 6.4.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 겨울을 생각하며,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만듭시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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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꼭 서울시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동성애는 좀 그렇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낸 문용린이 다시 교육감이 되어야하겠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하여 망언을 쏟아낸 한기총 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전교조는 절대 안된다"는 종교편향 반민주 고승덕이 교육감이 되어야하겠습니까?

무지개행동과 인권단체들은 2011년 겨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통과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일주일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습니다. 평등한 학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소수자 혐오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고, 남자답지 않게 여성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학교도, 부산교육청도, 사건당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너가 잘못한 거라고.

이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청소년을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부모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법정싸움 끝에 법원은 부산교육청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 집단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부산교육청은 소송비용, 소위 자신들의 변호사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겠다며 아직도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돈이었겠습니까. 최소한 학교가, 교육청이 이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예방정책을 세웠다면, 부모 혼자 남아서 교육청을 상대로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힘들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 후보가 꼭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실현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4.5.30. 장서연




 

 

*KOCUN(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조원지씨가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정부심의>

2012-08-21

3:00pm – 6:00pm

 

절차 설명 및 정부 대표단 정부보고서 구두발표

정부대표(한국대표부 ):

 

다문화: moving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2.8% 총 인구가 귀화, 외국인

 

10.8% 국제결혼(inter ethnic marriage) - 인구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2012.3 – 2nd National Action Plan (NAP) 2012-2016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NAP 수립했음.

미등록이주자의 권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권리

 

2차 기본계획(basic plan)또한 추진 중

대중인식 강화, 재원 분배(allocation of resources), 난민법 통과 등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정폭력, 교육권 등등

 

주요한 이슈별 발표

 

*비시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해 내국민과 같은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2011 콜센터를 설립,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함. 2011 유엔 공공서비스 상 받음.

 

*외국인 배우자 :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1개의 언어 지원 중.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 개의 쉼터, 임시거주 및 지원센터에서 법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함.

 

*난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1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ork permit을 발행.

2013 6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을 한국 사회로 통합함.

2013 난민법 효력이 생기고 난민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사과정을 보장할 것임.

 

*인신매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회에 형사법의 개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할 것임. UN 국제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방지 협약에 가입할 것임.

브로커를 통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남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남자와 미성년자의 성혼을 방지할 것이고, 남자와 group of women의 match또한 방지할 것임.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의료, 법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work permit을 제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방기태)

 

국내법상 지위: cerd는 헌법 6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이행없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른 국제인권협약과 마찬가지)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

법원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cerd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 자체가 거의 없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질 것임.

정부는 변화에 대비하여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식 증진 훈력과 교육을 실시할 것임.

 

인종차별에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 15,16 국가보고서 17항-23항 기술.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사실상 cerd에 따른 인종차별의 정의를 모두 포함. 정부보고서 49항부터 기술.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인종적 동기는 양형사유의 하나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됨.

 

*차별금지법: 2007년 5월 폐기. 2011년에 또 폐기. 2012년 3월 국가인권정책을 확정,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추진과제에 포함. 국제기준과 해외입법사례를 검토,연구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평안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6개 과정에 인종차별 및 다문화 이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Cerd를 비롯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교육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변호사 연수교육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 정부가 노력하겠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교육정책을 list of themes 중심으로:

2007년 한국어,도덕 사회교육의 교육과정과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범교과 학습교재에 인권관련 내용을 보강함. 이를 통해 교육활동 전반에 인권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했음. 2011년 8월 다민족.다문화 이해내용을 범교과학습체계에 반영.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다민족.다문화 이해의 실제적이며 통합적인 교육을 위하여 개발하고 보급. 초중등교육 인권인성강화를 위해 인성교과서를 보급. 실천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습득 지원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실시 중.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 학교에 배치,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다민족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하고 있음.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설치하여 운영.

10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폭 확대하려함. 한국어 표준교재를 이용해 주당 1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 제공. 학생의 출생지, 거주지, 학교 급 등을 고려하여 26개의 예비학교 마련,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등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3.5% 예상 2020까지. 문화간 소통과 공존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범정부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문화 다양성 증진에 힘쓰고 있음. 공무원.언론인.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추진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우수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 문화다양ㅅ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

 

미디어에서 편견,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안내서 제작, 보급. 타문화에대한 편견을 재생산 하지 못하도록 노력. 문화예술지능법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 다인종, 다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국가 중 하나이다. 융화하며 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질문 및 코멘트

 

한국심의 국가보고관 구두발언 (대략 25분가량 진행됨)

 

Crickley (COUNTRY RAPPORTEUR)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언급.

*4항(귀화)에 정부가 귀화에 대해 언급하는데 귀화에 대한 통계자료(rejecting rate) 부재.국가인권기본정책 –

*Para 10: 대만.한국간의 장기체류 문제 있음.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통계가 있는지-앞으로의 통계 수집 계획

*HIV test를 외국인들에게 요구하는 문제.

*시민사회기구가 앞으로도 면밀히 활동하길 기대 (특히 이주 노동자 자신들이)

*사회통합인지 사회동화인지 구분이 필요

*다문화 아동 – 다문화 가족.아동.가정, 사회내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 요구.

*국가인권기관 – 예산 삭감(21%)과 상임위원들의 사퇴에 대한 현 상황을 보충설명 요구.

위원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책입안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

*정의: 인종차별의 정의 (11조 1항) 포함 안되었는데 다시 구체적 설명 필요. (13.14차 최종견해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임) 종교.사회적지위.성별에 대한 차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은 없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기인권위원회법을 통한 진정사건이 얼마 없다는 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현황에 대해 설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요구, NAP아래 어떤 사람들 (이주노동자, 외국인 배우자, 인신매매 피해자)이 보호받는가, NAP 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으며 NAP 를 평가하는 방식과 이 평가하는 주체에 시민사회도 포함되는가?

*다문화에 대한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지지하지만 이것의 목적이 궁금하다. 통합보다는 동화 정책처럼 보인다.

*4조에 보면 진정사건이 별로 없다. 인종을 동기로 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폭행피해자 여성 쉼터 – 더 자세한 설명 필요

*5조: 조사중에 보호 상태, 특히 이주노동자. 취약층에 대한 질문

전문적인 그리고 의지할 만한 통역이 제공되는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62조: 고문과 관련된 부분: 명확한 설명 필요 (번역이 이상한 것 같다고 clarification 요구함)

*난민: -난민신청자 가운데 입국(point of entry)때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정보 필요

-난민신청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과하게 신속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보 요청.

-난민지원센터: 위치나 목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세계 난민인정률이 한국 난민인정률은 낮네요…난민으로 출생하는 아기들에 대해 등록문제는 고려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고용허가제: 긍적적인면 인정.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비자제도가 매우 다양하다. 고용허가제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은 굉장히 제한적, 브로커개입 관련 개정안은 더 나은 점이 없다. 작업장 이동에 보다 보장해야 함.

*노동기간 4년 10개월 관련– 출국을 해야하는것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음, 귀화자격과 연관이 되있는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하는데 브로커 개입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견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집회 결성 (MTU), 이주자 노동 조합에 대한 관련 정보. 미등록 외국인이 포함, 최근 강제추방 된 한 분 (미쉘씨로 추정)은 미등록노동자가 아닌데 왜 추방당한건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지?

*E6비자(연예비자): E6비자를 통해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유흥업소에 종사.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 체류허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연예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었다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수가 적다는 것 자체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 이주노동자: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고가 더 높다. 성폭력 노출 등등 정보 요청.

*국제결혼: 2020년에는 총인구의 3.5%가 외국인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

*귀화가 안된 여성 배우자에 대한 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의 권리가 많이 침해(귀책사유, 체류 조건 등등)

*교육: 어떻게 다문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총체적.체계적으로 어떻게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

문화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

송출국가의 문화.언어가 교육과정에 소개가 되는지.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보 부탁.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참여, 결과에는 형평성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합리적 사유의 차별” 이라는 term은 번역의 문제인지 궁금하다.

*57항: 수용소의 지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오는데 당사자에 따라 다르다. 차별금지법안과 인종차별의 정의 검토 부탁.

 

Kemal 위원 (지난차기 CERD 한국심의 담당 보고관)

*NGO의 내용에 따르면 취약계층 (이주여성)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

*2007년도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법을 협약에 맞게 인종차별의 개념 제정 촉구.

*2조2항 헌법의 내용에 따르면 인종차별 정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Martinez 위원

*39항과 관련해서:

– 국내법내에서 협약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투게더 데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통해 다민족을 조화롭게 하는지.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101항관 관련해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하여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 하길 바람.

-검찰청에서 내린 통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가 자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을 당하는데, 구직을 하지 못해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통계를 요청.

*한국 정부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시행하고 또 형사절차를 거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인권교육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

*가사노동자 관련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

 

DeGoutte위원

*17-27항 관련: “인종차별” 정의 문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

*34-35 내용: 향후에 차별금지법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Cerd4조에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차별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CERD4조를 적용하여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입법처벌의 부재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법적통계의 부재도 문제.

*CERD6조

*왜 인종차별에 대한 고소의 수가 적은지? 법적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아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28항):

법무부에서는 NAP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

*독립기관들의 기능 및 정보가 부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보충 설명 원함.

*인종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극단적 일부, 정치 지도자 또는 네티즌에 의한 것인가?

*북한 탈북자의 어려운 상황, 장기 보호센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이주여성이 한국 내에서 비자제도 굉장히 복잡. 인신매매 문제, 국제결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Diaconu 위원

문화다양성협약. 투표권, 공직에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

*33-35항:

정부가 노력을 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다뤄서 정의를 규정하길 촉구하는 바.

*법에 없으면 처벌 불가 – 국내법 체계에 규제가 있어야 함. 법에 존재하지 않으면 책무성 없다.

*외국인 혐오 발언 – 국가가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

상호성: 일부 항을 보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26.27항 보면 일부 조치들은 인권의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상호성의 원칙 적용되서는 안됨.

*119항: 상호성의 원칙 적용이 인권분야에서는 일어나면 안됨.

*입증: 인종차별 사례 – 118항, 피해자가 모두 입증의 책임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피해자는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제한적.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만큼 입증의 책임은 혐의자에게 더 집중 되어야 함.

*이주근로자: 미등록노동자는 보호되어야 함

*인신매매 관련 (103항): 초국경 범죄협약과 의정서 둘 다 비준할 것을 촉구.

 

Calitzay 위원

*국제결혼이 한국 법내에서 정의: 한국-외국인 간, 외국인 배우자를 동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본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

*취약계층 (like 난민) 일시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취약계층을 더 취야하게만들 뿐. 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녀.아동들이 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지...원인이 무엇?(정보부족? 두려움 때문?)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온라인 상 인종차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적: 70항 혈통주의 채택, 무국적자 결혼을 할 때 당시 비정규일 경우, 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 또한 그들의 자녀 또한 미등록자가 되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

 

Amir 위원

*입법체계: 법적 체제, 입법체제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국제협약과 국제법이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법에 국제비준협약이 통합된 것인가? 국내법이 monistic(일원론)한 시스템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제협약과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상위에 있는지. 시스템이 일원론적이라면 국내법에 통합이 되는거라면 어떤 체제로 흡수가 될테고 국내 데이터가 반영된 시스템이겠죠..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한국사회는 인종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이다. 단일민족이면 인종차별이 없겠죠..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되면 국제조약이 일원주의적 시스템에 국내 시스텝에 흡수통합 되는 것이라면, 조약.협약의 이행요건들이 검토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단일인종을 본다고 가정하면. 탈북해서 남한에 입국하면 이사람의 정체성은 무엇?

(정리해보자면) 질문: 일원주의적 시스템인가 아닌가? 이 협약의 규범을 이행 할 수 가 없는거 아닌가…국내법이 우선시 되는 건가? 국제협약이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Lindren Alves 위원

*제안 – 이주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준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

*외국인 혐오발언 증가에 대해 추가 정보 부탁.

*다문화가족 자녀 숫자 증가 – 다문화 부모.자녀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함..

*다문화의 정의는? 다문화주의 –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국가정체성을 넓혀야함.

 

Thornberry 위원

*차별금지법안이 왜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었는지 궁금.

*4조 – 구체적 법안의 필요성. 인종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인종차별의 개념이 조금 산발적이라고 생각됨. 이럴 경우 법적 확실성.예측성이 떨어지게 됨.

*비간접 차별에 대해(23항) –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중등 교육 등록 관해 – 진학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이 있는지, 기준들이 차별의 소지가 있는지. 많은 나라가 일반적인 법은 존재하나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출생등록: 외국인이 대사관에 찾아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어렵지 않나?

*무국적자 감소협약 가입 의지가 있나?

*다문화 가정법: 다문화가정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는데, 부부가 다 외국인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궁금.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다문화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보다 통일성, 단합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Crickley 위원 (한국보고관 추가질문)

*차별금지법에 대한 현황과 고려사항, 의도 등등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

*다문화주의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취약층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야만 함.

*새로운 인신제고 프로그램을 교육부+법무부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추방과 관련된 이슈 – 추방절차, 이러한 과정들이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이의제기)? 사례 요구.

*미등록노동자: 단속활동으로 인해 미등록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주근로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정보를 더 요구. 단속의 역할과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

 

Kut 위원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 (Article 2)

46항 흥미로움: 정책이 굉장히 중요. 모든 국가의 정부는 다수의 정책을 마련함.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궁금. 46항 정보 부족, 추가 정보 요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면 정책평가와 관련있다. 차별행위를 시정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있나?

*정부대표단은 비한국인의 가정폭력을 다루는데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조금 더 명확한 설명 필요하다.

 

Chairperson 위원

*105항 – 산업연수제와 관련된 질문

산업연수제 제도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대체한 것인가?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교육: 특히 중국인들, 화교학교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제도로 인정이 되는지.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때 인정이 받는 것인지 궁금. (NGO 보고서 17.18항 관련)

 

 

http://withgonggam.tistory.com/823 (원문: 공감 5월 뉴스레터 공변의 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안)’에서도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별”에 대한 결정에서 “생식능력”은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 생식능력 상실요건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임신/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는 과거 장애인들에게 비자발적인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것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에서는 한 FTM 트랜스젠더 남성이 불임인 아내를 대신하여 임신/ 출산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태어난 아기는 이 남성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아빠’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2011년 9월, “성전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나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결국 남성/여성을 전제로 한 이성애 중심적 부/모를 벗어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트랜스젠더나,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유로 이렇게 손쉽게 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문제라면, 그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와이 대학의 캐롤 제이 페터슨 교수는,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거나,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는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결혼, 가족, 부모신분(parenthood) 및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는 대신에 협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의학적으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있는 성전환자들도 법적, 사회적, 규범적으로 사회로부터 동등한 참여에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고 있고, 환경적인 장벽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대법원 예규에서 제시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 중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운동적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장애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등, 복잡한 논쟁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글 장서연

 

 

 

 

 

TBS 교통방송 2012.5.21.자 방송

카테고리 없음 | 2012. 5. 21. 09:16
Posted by 장변

다시듣기 -> http://www.tbs.seoul.kr/fm/OpenMorning/replay.jsp

(344번.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3부 2012. 5. 21.자 방송)


- 아래는 질문지와 준비한 답변 내용

(7분이라는 시간관계상 실제 방송에서는 생략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TBS 교통방송 95.1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서울시 구청 광고 게시판에 낯선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이른바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서울 시내버스 1000여 대의 전자 게시판에도 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가 실렸죠.

공공기관이 동성애 광고를 허용한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 반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수자 인권문제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233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 광고를 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네, 저는, 이 광고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이 광고가, 성문화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공화국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분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법 앞에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시민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가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동성애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현수막이 관공서 게시대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중인 방송에서 퇴출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차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에 이어서 광주시도 동성애 차별 철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 앞으로 더 퍼져나갈까요?


네, 저는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미 광주,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퍼져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는 여전히 위험한 것,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회 통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통념이죠.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당연한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거의 모든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는 이미 규범으로서 확립되어 있거든요.) 또, 작년 12월이었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혐오폭력,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유명인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국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ban2011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혐오, 이걸 전문용어로 동성애 혐오증이나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전염된다거나 성문화를 타락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비합리적인 맹신들을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증세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증세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모포비아 증세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혐오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나 양성애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나, 동성애를 “치유”한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행위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흔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하는 말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깊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 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에이즈에 감염이 되기 쉽다는 것은 편견이고, 한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법에는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국 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정되었고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조항을 근거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법원에서도 이미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대 게이 커플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가 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2심 법원에서 모두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른 이성애 영화와 다르게,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슈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입니다. 현재까지 입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곧 입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법률명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여러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각 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서,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동성애 축제, ‘퀴어문화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거절했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입장이 달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석을 거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가진 분이고, 시장이 되기 전인 2010년에,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인권이란 것도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인가요? 그 단체에서 조선일보 일간지 광고면에 성소수자 차별적인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광고문구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은 우리사회에서 핍박 받는 사람들, 늘 외로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인사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적 지지선언이나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과 사회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논의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1.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광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혼란만 과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던데요?

 

2.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옹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난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죠.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님을 공식으로 선언한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성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4.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와 소수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이 더 죄악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5.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난 2008년 입법이 예고되었다가 무산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 걸 반대해오셨는데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은 괜찮지만,

   굳이 성 소수자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권오름 291호에 기고한 글 http://hr-oreum.net/article.php?id=2056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서연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인 동물의 사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잠시, 나는 곧 잊어버리고, 다시 내 속도를 되찾는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로드킬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로드킬을 당한 동물 중에는 지리산 부근 88도로가 고향인 삵 ‘팔팔이’도 있고, 산기슭에서 물을 마시러 강기슭으로 건너가던 너구리 커플, 뱃속에 새끼 7마리를 잉태하고 있던 고라니도 있었다. 그리고 두꺼비 ‘섬’자를 딴 섬진강 부근 국도는 여름철만 되면 두꺼비들의 무덤이 된다.

위 사진:[사진: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중 '팔팔이'의 생전모습]

이는 한국의 도로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 남한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다. 야생동물 중 비교적 행동반경이 좁다는 너구리조차도, 하루에 여러 번씩 도로를 건너야할 정도로 도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중복도로 건설로 인해 9조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로를 더 늘린단다. 로드킬이 단순히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토건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된 이유이다. 어떤 이들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으로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녹색’과 인권이 만나면?

녹색당의 가치는 좁은 의미의 ‘생태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 등 공동체의식을 더 넓게 확장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한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간 용산참사,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지켜보며, 국가가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를 전환하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느낀다. 녹색당 창당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막상 소수정당의 당원이 되고나서 보니,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서러움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당장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 2%가 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도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을 외면한다. 창당에서부터 정당 등록 취소기준, 기탁금 및 공보물 발송 비용 등 제도정치 진입장벽이 꽤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녹색당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2년 19대 총선 -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5대 영역, 20개 과제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 2008년 유엔인권정례검토, 2010년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정부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마련 이후 법 제정 의지가 없음.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제정 필요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체계 및 위기 지원 체계 마련

2)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지인.교사.친구들을 위한 교육 마련

3)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내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정책 마련

4)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목의 정비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필요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만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를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동성애자는 정신병자”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보다, 진보입법에서조차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주류언론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고,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초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다.

성소수자들,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 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이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다!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반인권단체들의 악의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행동과 자긍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뒤엎는 순간이었다.

- 글 장서연

원문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2.1.5. 기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946§ion=s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