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8호 법정. 항소심 마지막 공판 날이었다. 방청석은 비어 있었다. 관심이 지나간 자리에 인권활동가들은 피고인 신분으로, 그 옆에는 변호인들만이 남아있다. 2009년,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법원은 용산범국민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박래군에게 징역 3년 및 1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종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불법폭력집회시위를 주최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였다. 우리는 항소했다. 그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 5월 18일 오전에 있다.

무엇보다, 불법폭력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조직된 연대조직이다. 이들은 폭력사태를 의도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이들이 주최한 범국민 추모대회는 기본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인 추모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는 검찰이 압수한 회의자료, 당시 기자회견 자료 및 기사에도 나온다. 추모대회에 참가한 사람들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국화와 촛불, 그리고 피켓이 들려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용산참사와 관련한 모든 집회는 금지했고, 1인시위 마저 봉쇄했다.

한편, 대규모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인 폭력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 등은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 일부의 행위에 대하여 시위 전체나 주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주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부 참가자의 우발적, 개별적인 폭력행위까지 주최자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모대회는 용산범국민대책위의 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다. 용산범국민대책위는 추모대회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1만 시민기소인들이 만든 용산 국민법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매일저녁 생명평화미사 봉헌,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행된 설치미술, 연극제, 문인 사인회, 철거민 구술집 『여기 사람이 있다』 발간, 용산 유가족 돕기 콘서트 ‘라이브 에이드’ 개최, 미술 전시회 <망루전> 개최 및 지방 순회 전시, 등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예술, 종교, 정치계 인사들과 함께 용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불법집회’, ‘일반교통방해’라는 틀로만 세상을 보고, 이들이 폭력적이라고 단죄한다. 검찰과 1심 법원은,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가 추모대회를 주최하면서 폭력사태를 의욕하고, 이를 결정적 투쟁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도 말이다.

박래군 활동가는 앰네스티에서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탄원편지가 오기도 하였다. 국가는 인권옹호 활동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 국가가 인권침해를 적절히 막지 못한 경우 인권활동가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고, 인권활동가는 자신의 인권옹호 활동으로 정치적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옹호자 선언(1998년)’의 내용이기도 하다.

항소심 재판부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최소한 객관적 증거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길 바랄 뿐이다.

 

                                       *지난해 4월, 구속 110여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박래군, 이종회 활동가

- 글 장서연 변호사


 

-트랜스젠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외국사례와 시사점

* 인권오름 249gh 벼리 꼭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1771

2006년 한국에서 한
MTF(male to female,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젠더(trans gender, 성전환자)가 남자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여성용 내의와 호르몬치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는 자살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다. 그녀가 자살시도에 이르기까지 교도소 측은 적절한 상담이나 처우,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국에도 법무부가 2003년에 만든 ‘성전환자 수용자 수용처우에 관한 지침’이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성전환자’를, “성전환수술 등으로 남·여 성별이 불분명한 자”로 제한하고 있고, “성전환자 수용자를 독거 수용하라”라는 내용 외에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2조는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 양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성별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기존에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 양성을 전제로, 출생시 외부성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간의 성별을 결정하는 데는 생물학적 측면 외에도 정신적, 사회·심리학적인 요소 등 다양한 성별결정요소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녀 이분법은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한다. 즉, 남녀라는 성별로 확고하게 구분된 구금시설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는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어느 수용시설에 배치될 것인지 문제에서부터, 정체성에 맞는 의복이나 화장품 지급, 호르몬치료나 성전환수술의 보장여부, 다른 수용자나 직원들로부터의 괴롭힘이나 성폭력의 위험 등에 직면하게 된다.

미연방법원의 판결, “호르몬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단계적 지원으로 1) 성정체성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적절한 화장의 허용, 2) 심리적 지원, 3) 호르몬 치료, 4) 성전환 수술 등을 들고 있다. 즉, 교도소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지원은 성정체성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적절한 화장을 허용하는 것이다. 성정체성에 맞는 의복의 착용과 화장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특히 중요하기도 하고, 구금시설에서도 가장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교도소 내에서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격심한 논쟁은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과거에 미국 법원들은 수용자들이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지만, 최근 미국법원의 경향은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는 심각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며, 성주체성장애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주도 하에 정신과 진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이 의료적으로 필요하다면, 이러한 의료조치에 대하여 단순히 비용이나 여론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미 연방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하고 비정상적인(cruel and unusual) 처벌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일관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 교정국의 정책은 유지정책(one of maintenance)을 취하고 있다. 구금 이전에 호르몬 투여를 시작했던 수용자와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던 수용자를 구별하고, 구금되는 동안 성정체성 혼란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호르몬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영국 법무부, “트랜스젠더 수용자 정책” 발표

영국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가, 2011년 3월,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보호 및 관리(The Care and Management of Transsexual Prisoners)’라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적 처우, 교도소 내 배치, 개명(호칭), 신체검사, 복장규정, 물품사용,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에 의하면, 교도소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에게 수감되지 않았더라면 NHS(영국 공공의료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로부터 받았을 치료와 동등한 치료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이는 상담, 성전환수술 전후 관리 및 지속적인 호르몬치료를 포함한다. 만약 수용자가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의학적 치료를 받았었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한다면, 교도소 내 성주체성 전문가가 수용자에게 맞는 다른 치료를 권하기 전까지는 이전부터 받던 치료가 지속되어야 한다. 수용자가 성전환수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소 의료진은 성주체성장애 전문가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평상시에도 성전환수술의 필요여부에 대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용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분이나 성별과 관련 있는 다른 특징들을 바꿈으로써 성전환을 원하거나, 성전환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경우, ‘평등법 2010’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성전환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성별에 적합한 의복을 입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수용자는 성전환을 이유로 개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Mr’ ‘Ms’와 같은 호칭도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수용시설에 배치할 때는, 법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된 수용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된 성별에 따라 배치한다. 법적으로 성전환이 인정되기 전의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다른 수용자들과의 위험요소, 전문가 의견, 수용자 본인이 어디에서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수 있다. 배치문제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배치를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는 금지된다.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의 성정체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영국의 정책을 보면, 트랜스젠더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MTF 트랜스젠더가 수용시설의 배치에 있어, 법적으로 성별변경 전이거나 성전환수술 전이어서 남성 수용시설에 배치되게 되더라도, 그 안에서 여성 수용자로서 대우를 받고 성정체성에 적합한 의복이나 화장이 허용되고, 호르몬치료 등 의료적 처우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랜스젠더들도 하나의 범주로 묶기 어려울 정도로 천차만별이고, 성전환에 대한 욕구나 진행정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성전환수술을 하거나, 성전환수술을 원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생각한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형화된 선입견이다. 트랜스젠더 중에는 성전환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술을 하지 않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수술 여부나 호르몬 치료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 어떠한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지가 중요하다.

이는 구금시설의 트랜스젠더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트랜스젠더는 기왕의 호르몬치료 여부나 성전환수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과 욕구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트랜스젠더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한국 대법원도 이미 2006년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헌법상 권리를 인정했다.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은 가능한 인간존엄성에 상응하도록 구금시설 안에서도 자신의 성정체성에 적합한 처우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금시설에 있는 트랜스젠더 수용자들이 형벌로서의 자유구속 이외에 이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 고통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트랜스젠더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 장서연 변호사
 

* 친구사이 소식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1년 3월 31일, 이동흡 재판관의 입에서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헌법을 해석하고 심사하는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이 맞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칼럼을 기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법률가가 아니어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동성애 허용하면 우리국군 무너지고 김정일만 좋아한다”, “상명하복 조직 속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폭행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동성애 혐오로 가득한 ‘바성연’의 억지 주장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들고 있는 이유들을 보자,

“‘추행’이란 정상적인 성적만족 행위에 대비되는 것이고, ‘계간’은 ‘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으로 남성 간의 항문성교를 뜻하고, ‘추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군의 성적 건강, 국가안보를 위하여 동성 군인 간의 성적만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동성 간 성행위가 혐오감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혐오감을 느낀다는 주체는 누구이고, 성적만족 행위의 정상성을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아마도 재판관님들은 이성간 정상체위만 하시나보지.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69체위는 변태적이니까. 그들에게 ‘동성애는 이성애, 양성애와 마찬가지로 이미 의학적, 심리학적으로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성적지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동성 간의 성적 행위와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영역인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며,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고,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도 없다”,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987년에 개헌된 헌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다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사정이 없다니.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도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인권이란, 보편적 권리가 아닌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심사한다면서 완화된 심사척도를 적용하겠단다.

“군대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하므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특히 상급자가 같은 성적 지향을 가지지 아니한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군대에서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군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쌍방 합의에 의한 성적 교섭행위는 군의 건전성과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처벌해야 한다”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동성 간에 내무반, 화장실, 샤워실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군대 내에서는 일반 사회생활에서와 달리 비정상적인 동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만족 행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 이 조항이 없어지면, 군내 동성 간 성폭력이 증가한다는 주장이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 조항과 별도로 군형법의 성폭력, 강제추행 처벌조항은 따로 규정되어 있고, 여전히 유효하다. 군내 동성 간, 또는 이성 간의 성폭력을 감소시키려면, 성폭력 친고죄 규정부터 폐지하고,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헌재의 인용을 다시보자. 동성 간의 성행위를 비정상적인 것, 사적 생활관계에서도 변태적인 행위로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은 마치 다른 성적 지향의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성적 교섭행위를 일삼는 집단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동성애 혐오로 가득한 이런 문장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읽게 되다니. 오늘도 어디에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게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글 장서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