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 2012.5.21.자 방송

카테고리 없음 | 2012. 5. 21. 09:16
Posted by 장변

다시듣기 -> http://www.tbs.seoul.kr/fm/OpenMorning/replay.jsp

(344번.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3부 2012. 5. 21.자 방송)


- 아래는 질문지와 준비한 답변 내용

(7분이라는 시간관계상 실제 방송에서는 생략한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TBS 교통방송 95.1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서울시 구청 광고 게시판에 낯선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이른바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서울 시내버스 1000여 대의 전자 게시판에도 동성애 차별 금지 광고가 실렸죠.

공공기관이 동성애 광고를 허용한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 반 양쪽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수자 인권문제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 233개 기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이 광고를 보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네, 저는, 이 광고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오히려 월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광고를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 서울 시민 중 누군가는 성소수자입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일부 기독교단체에서, 이 광고가, 성문화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공화국이 아니거든요.

헌법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정교분리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법 앞에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릴 시민에는 당연히 이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헌법의 가치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동성애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한 현수막이 관공서 게시대에 걸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 봐도 될까요?

 


그렇죠,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지만, 과거에 비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년 전 만해도 한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출연중인 방송에서 퇴출이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차별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의식 자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에 이어서 광주시도 동성애 차별 철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움직임 앞으로 더 퍼져나갈까요?


네, 저는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미 광주, 경남, 전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움직임이 더 퍼져나가리라고 기대합니다.



3.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는 여전히 위험한 것, 유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회 통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통념이죠.


이미 국제인권규범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은 당연한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거의 모든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는 이미 규범으로서 확립되어 있거든요.) 또, 작년 12월이었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지지를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도 성소수자가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집단 괴롭힘과 혐오폭력,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문제가 분열을 조장하는 유명인사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국에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죠.) http://www.tongcenter.org/nondiscrim/sogi/ban2011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성애나 성소수자에 대한 과장된 공포와 혐오, 이걸 전문용어로 동성애 혐오증이나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동성애가 전염된다거나 성문화를 타락시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런 비합리적인 맹신들을 호모포비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증세가 오히려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증세라고 보고 있고, 사회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호모포비아 증세는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혐오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성애나 양성애가,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성적지향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처우나, 동성애를 “치유”한다면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행위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것은 흔히,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를 총칭하는 말로,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포함하는, 한 개인의 깊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들 보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에이즈에 감염이 되기 쉽다는 것은 편견이고, 한 집단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법에는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한국 법 중에서, 직접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제정되었고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조항을 근거로도,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법원에서도 이미 “성적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20대 게이 커플을 소재로 한 영화 친구사이가 영등위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1,2심 법원에서 모두 영등위의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즉 다른 이성애 영화와 다르게,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 한국 동성애자 인권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슈는

     “동성애 차별금지 법”입니다. 현재까지 입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곧 입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법률명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대로,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됐됴,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유엔의 여러 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반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도 유엔 각 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입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5.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발언해서,

   미국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대선의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반면, 박원순 시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동성애 축제, ‘퀴어문화제’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결국 거절했죠.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건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 입장이 달라서 퀴어문화축제 참석을 거절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박원순 시장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을 가진 분이고, 시장이 되기 전인 2010년에, “성소수자 인권지지 프로젝트” 인터뷰를 통해서,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신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은, “인권이란 것도 진화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사회가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그만큼 사회 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른 성문화를 위한 전국 연합'(이후 '바성연')인가요? 그 단체에서 조선일보 일간지 광고면에 성소수자 차별적인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 광고문구가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 된 내 아들, 에이즈로 죽으면 SBS가 책임져라"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은 우리사회에서 핍박 받는 사람들, 늘 외로운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입장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http://chingusai.net/bbs/zboard.php?id=lgbtsuppor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


저는 이렇게 정치인들이나 사회 인사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적 지지선언이나 입장을 발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과 사회변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식적인 논의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대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1.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광고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 특히,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혼란만 과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던데요?

 

2.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 소수자 인권'에 대해 옹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난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한 날이죠.

   동성애가 정신질환이 아님을 공식으로 선언한 건데요. 동의하십니까?

   -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몸을 갖고 태어났다...

     성소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4.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에는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은 자와 소수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이 더 죄악이다... 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5.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난 2008년 입법이 예고되었다가 무산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시키는 걸 반대해오셨는데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은 괜찮지만,

   굳이 성 소수자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권오름 291호에 기고한 글 http://hr-oreum.net/article.php?id=2056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서연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인 동물의 사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잠시, 나는 곧 잊어버리고, 다시 내 속도를 되찾는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로드킬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로드킬을 당한 동물 중에는 지리산 부근 88도로가 고향인 삵 ‘팔팔이’도 있고, 산기슭에서 물을 마시러 강기슭으로 건너가던 너구리 커플, 뱃속에 새끼 7마리를 잉태하고 있던 고라니도 있었다. 그리고 두꺼비 ‘섬’자를 딴 섬진강 부근 국도는 여름철만 되면 두꺼비들의 무덤이 된다.

위 사진:[사진: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중 '팔팔이'의 생전모습]

이는 한국의 도로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 남한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다. 야생동물 중 비교적 행동반경이 좁다는 너구리조차도, 하루에 여러 번씩 도로를 건너야할 정도로 도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중복도로 건설로 인해 9조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로를 더 늘린단다. 로드킬이 단순히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토건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된 이유이다. 어떤 이들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으로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녹색’과 인권이 만나면?

녹색당의 가치는 좁은 의미의 ‘생태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 등 공동체의식을 더 넓게 확장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한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간 용산참사,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지켜보며, 국가가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를 전환하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느낀다. 녹색당 창당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막상 소수정당의 당원이 되고나서 보니,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서러움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당장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 2%가 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도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을 외면한다. 창당에서부터 정당 등록 취소기준, 기탁금 및 공보물 발송 비용 등 제도정치 진입장벽이 꽤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녹색당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2년 19대 총선 -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5대 영역, 20개 과제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 2008년 유엔인권정례검토, 2010년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정부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마련 이후 법 제정 의지가 없음.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제정 필요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체계 및 위기 지원 체계 마련

2)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지인.교사.친구들을 위한 교육 마련

3)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내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정책 마련

4)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목의 정비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