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30), 내일(5.31)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서울시교육감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응답자의 40%가 "모름" "무응답"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민주.진보단일후보는 "조희연"이라고 알려주세요. 6.4.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11년 겨울을 생각하며, 이번에 서울시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을 만듭시다!
제가 서울시 교육감으로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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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후보가 꼭 서울시교육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동성애는 좀 그렇다"며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을 낸 문용린이 다시 교육감이 되어야하겠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하여 망언을 쏟아낸 한기총 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전교조는 절대 안된다"는 종교편향 반민주 고승덕이 교육감이 되어야하겠습니까?

무지개행동과 인권단체들은 2011년 겨울,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통과를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을 일주일동안 점거하고 농성을 하였습니다. 평등한 학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염원으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이것은 비단 외국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소수자 혐오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던 1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남학생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고, 남자답지 않게 여성스럽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청소년의 죽음에 대해 학교도, 부산교육청도, 사건당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 너가 잘못한 거라고.

이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 청소년을 기억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부모 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법정싸움 끝에 법원은 부산교육청에 대하여 최소한의 책임, 집단괴롭힘을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부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부산교육청은 소송비용, 소위 자신들의 변호사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겠다며 아직도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바라는 것이 돈이었겠습니까. 최소한 학교가, 교육청이 이 청소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예방정책을 세웠다면, 부모 혼자 남아서 교육청을 상대로하는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청은 지금까지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가,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힘들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 손을 잡아주는 교육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조희연 후보가 꼭 서울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정책,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실현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2014.5.30. 장서연




 

 

*KOCUN(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조원지씨가 정리하였습니다.


<한국정부심의>

2012-08-21

3:00pm – 6:00pm

 

절차 설명 및 정부 대표단 정부보고서 구두발표

정부대표(한국대표부 ):

 

다문화: moving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2.8% 총 인구가 귀화, 외국인

 

10.8% 국제결혼(inter ethnic marriage) - 인구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2012.3 – 2nd National Action Plan (NAP) 2012-2016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시민사회와의 대화를 통해 NAP 수립했음.

미등록이주자의 권리,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권리

 

2차 기본계획(basic plan)또한 추진 중

대중인식 강화, 재원 분배(allocation of resources), 난민법 통과 등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정폭력, 교육권 등등

 

주요한 이슈별 발표

 

*비시민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노동법에 의해 내국민과 같은 권리 보장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2011 콜센터를 설립,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설립함. 2011 유엔 공공서비스 상 받음.

 

*외국인 배우자 :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1개의 언어 지원 중.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은 수색영장이 없이 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20 개의 쉼터, 임시거주 및 지원센터에서 법률, 의료 서비스를 지원함.

 

*난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1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work permit을 발행.

2013 6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을 한국 사회로 통합함.

2013 난민법 효력이 생기고 난민법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심사과정을 보장할 것임.

 

*인신매매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국회에 형사법의 개정을 위해 법안을 제출할 것임. UN 국제조직범죄(Transnational Organized Crime)방지 협약에 가입할 것임.

브로커를 통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남자의 신상 정보를 요구하고, 남자와 미성년자의 성혼을 방지할 것이고, 남자와 group of women의 match또한 방지할 것임.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의료, 법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work permit을 제공.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방기태)

 

국내법상 지위: cerd는 헌법 6조 1항에 따라 별도의 이행없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다른 국제인권협약과 마찬가지)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

법원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cerd가 적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

인종, 피부색 등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 자체가 거의 없음.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는 달라질 것임.

정부는 변화에 대비하여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식 증진 훈력과 교육을 실시할 것임.

 

인종차별에서의 정의에 관한 사항: 15,16 국가보고서 17항-23항 기술.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사실상 cerd에 따른 인종차별의 정의를 모두 포함. 정부보고서 49항부터 기술.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어도 인종적 동기는 양형사유의 하나로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고려됨.

 

*차별금지법: 2007년 5월 폐기. 2011년에 또 폐기. 2012년 3월 국가인권정책을 확정, 기본법 제정방안 마련 추진과제에 포함. 국제기준과 해외입법사례를 검토,연구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평안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6개 과정에 인종차별 및 다문화 이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Cerd를 비롯한 국제인권협약에 대한 교육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변호사 연수교육에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 정부가 노력하겠음.

 

교육과학기술부 발표

 

교육정책을 list of themes 중심으로:

2007년 한국어,도덕 사회교육의 교육과정과 양성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교육, 범교과 학습교재에 인권관련 내용을 보강함. 이를 통해 교육활동 전반에 인권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했음. 2011년 8월 다민족.다문화 이해내용을 범교과학습체계에 반영.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서 다민족.다문화 이해의 실제적이며 통합적인 교육을 위하여 개발하고 보급. 초중등교육 인권인성강화를 위해 인성교과서를 보급. 실천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습득 지원함.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 등을 실시 중.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 학교에 배치,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를 포함한 다민족 가정 자녀의 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하고 있음.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설치하여 운영.

10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대폭 확대하려함. 한국어 표준교재를 이용해 주당 10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 제공. 학생의 출생지, 거주지, 학교 급 등을 고려하여 26개의 예비학교 마련,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등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발표

이주민이 전체인구의 3.5% 예상 2020까지. 문화간 소통과 공존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가 매우 중요.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 범정부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 다양성이 보장된 사회를 위해 미디어를 통한 홍보, 문화 다양성 증진에 힘쓰고 있음. 공무원.언론인.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을 추진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우수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 문화다양ㅅ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

 

미디어에서 편견, 표현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 안내서 제작, 보급. 타문화에대한 편견을 재생산 하지 못하도록 노력. 문화예술지능법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 중. 다인종, 다민족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는 국가 중 하나이다. 융화하며 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의 질문 및 코멘트

 

한국심의 국가보고관 구두발언 (대략 25분가량 진행됨)

 

Crickley (COUNTRY RAPPORTEUR)

 

한국의 빠른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언급.

*4항(귀화)에 정부가 귀화에 대해 언급하는데 귀화에 대한 통계자료(rejecting rate) 부재.국가인권기본정책 –

*Para 10: 대만.한국간의 장기체류 문제 있음.

다문화 관련해서 어떤 통계가 있는지-앞으로의 통계 수집 계획

*HIV test를 외국인들에게 요구하는 문제.

*시민사회기구가 앞으로도 면밀히 활동하길 기대 (특히 이주 노동자 자신들이)

*사회통합인지 사회동화인지 구분이 필요

*다문화 아동 – 다문화 가족.아동.가정, 사회내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설명 요구.

*국가인권기관 – 예산 삭감(21%)과 상임위원들의 사퇴에 대한 현 상황을 보충설명 요구.

위원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책입안 과정에서 참여를 한다 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

*정의: 인종차별의 정의 (11조 1항) 포함 안되었는데 다시 구체적 설명 필요. (13.14차 최종견해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임) 종교.사회적지위.성별에 대한 차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은 없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기인권위원회법을 통한 진정사건이 얼마 없다는 점,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현황에 대해 설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요구, NAP아래 어떤 사람들 (이주노동자, 외국인 배우자, 인신매매 피해자)이 보호받는가, NAP 를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으며 NAP 를 평가하는 방식과 이 평가하는 주체에 시민사회도 포함되는가?

*다문화에 대한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지지하지만 이것의 목적이 궁금하다. 통합보다는 동화 정책처럼 보인다.

*4조에 보면 진정사건이 별로 없다. 인종을 동기로 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폭행피해자 여성 쉼터 – 더 자세한 설명 필요

*5조: 조사중에 보호 상태, 특히 이주노동자. 취약층에 대한 질문

전문적인 그리고 의지할 만한 통역이 제공되는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

*62조: 고문과 관련된 부분: 명확한 설명 필요 (번역이 이상한 것 같다고 clarification 요구함)

*난민: -난민신청자 가운데 입국(point of entry)때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정보 필요

-난민신청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표면적으로는 좋지만 과하게 신속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정보 요청.

-난민지원센터: 위치나 목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세계 난민인정률이 한국 난민인정률은 낮네요…난민으로 출생하는 아기들에 대해 등록문제는 고려하고 있는지도 궁금함.

 

*고용허가제: 긍적적인면 인정.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비자제도가 매우 다양하다. 고용허가제 대해서는 사업자 변경은 굉장히 제한적, 브로커개입 관련 개정안은 더 나은 점이 없다. 작업장 이동에 보다 보장해야 함.

*노동기간 4년 10개월 관련– 출국을 해야하는것에 대한 권고안이 있었음, 귀화자격과 연관이 되있는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하는데 브로커 개입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견은 무엇인가?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집회 결성 (MTU), 이주자 노동 조합에 대한 관련 정보. 미등록 외국인이 포함, 최근 강제추방 된 한 분 (미쉘씨로 추정)은 미등록노동자가 아닌데 왜 추방당한건지.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는지?

*E6비자(연예비자): E6비자를 통해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음. 유흥업소에 종사.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 체류허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연예비자를 통해 입국하여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었다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건수가 적다는 것 자체가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성 이주노동자: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고가 더 높다. 성폭력 노출 등등 정보 요청.

*국제결혼: 2020년에는 총인구의 3.5%가 외국인일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사실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과 관련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해 검토할 필요.

*귀화가 안된 여성 배우자에 대한 문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의 권리가 많이 침해(귀책사유, 체류 조건 등등)

*교육: 어떻게 다문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총체적.체계적으로 어떻게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

문화가 다양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교육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

송출국가의 문화.언어가 교육과정에 소개가 되는지.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정보 부탁.

*형평성과 관련이 있다. 참여, 결과에는 형평성이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합리적 사유의 차별” 이라는 term은 번역의 문제인지 궁금하다.

*57항: 수용소의 지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오는데 당사자에 따라 다르다. 차별금지법안과 인종차별의 정의 검토 부탁.

 

Kemal 위원 (지난차기 CERD 한국심의 담당 보고관)

*NGO의 내용에 따르면 취약계층 (이주여성)에 대하여 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

*2007년도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법을 협약에 맞게 인종차별의 개념 제정 촉구.

*2조2항 헌법의 내용에 따르면 인종차별 정의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Martinez 위원

*39항과 관련해서:

– 국내법내에서 협약 이외에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투게더 데이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조치를 통해 다민족을 조화롭게 하는지.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았습니까?

 

*101항관 관련해서: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하여 더 체계적으로 모니터 하길 바람.

-검찰청에서 내린 통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궁금.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주가 자신을 선택하기를 기다려야 하고 선택을 받지 못하면 강제출국을 당하는데, 구직을 하지 못해서 강제출국 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통계를 요청.

*한국 정부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시행하고 또 형사절차를 거치는 외국인을 위한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인권교육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

*가사노동자 관련 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

*이주노동자 지원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

 

DeGoutte위원

*17-27항 관련: “인종차별” 정의 문제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

*34-35 내용: 향후에 차별금지법이 발표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

*Cerd4조에는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여러 가지 차별행위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CERD4조를 적용하여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는 처벌해야 한다. 입법처벌의 부재로 인하여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행위가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다. 또한 법적통계의 부재도 문제.

*CERD6조

*왜 인종차별에 대한 고소의 수가 적은지? 법적절차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가 아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28항):

법무부에서는 NAP를 매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1차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제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

*독립기관들의 기능 및 정보가 부족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보충 설명 원함.

*인종증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 극단적 일부, 정치 지도자 또는 네티즌에 의한 것인가?

*북한 탈북자의 어려운 상황, 장기 보호센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이주여성이 한국 내에서 비자제도 굉장히 복잡. 인신매매 문제, 국제결혼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Diaconu 위원

문화다양성협약. 투표권, 공직에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

*33-35항:

정부가 노력을 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 문제를 다뤄서 정의를 규정하길 촉구하는 바.

*법에 없으면 처벌 불가 – 국내법 체계에 규제가 있어야 함. 법에 존재하지 않으면 책무성 없다.

*외국인 혐오 발언 – 국가가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

상호성: 일부 항을 보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26.27항 보면 일부 조치들은 인권의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상호성의 원칙 적용되서는 안됨.

*119항: 상호성의 원칙 적용이 인권분야에서는 일어나면 안됨.

*입증: 인종차별 사례 – 118항, 피해자가 모두 입증의 책임 있음. 다른 나라에서는 피해자는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제한적.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만큼 입증의 책임은 혐의자에게 더 집중 되어야 함.

*이주근로자: 미등록노동자는 보호되어야 함

*인신매매 관련 (103항): 초국경 범죄협약과 의정서 둘 다 비준할 것을 촉구.

 

Calitzay 위원

*국제결혼이 한국 법내에서 정의: 한국-외국인 간, 외국인 배우자를 동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본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

*취약계층 (like 난민) 일시적인 취업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취약계층을 더 취야하게만들 뿐. 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녀.아동들이 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지...원인이 무엇?(정보부족? 두려움 때문?)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헌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 온라인 상 인종차별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국적: 70항 혈통주의 채택, 무국적자 결혼을 할 때 당시 비정규일 경우, 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사례가 있는지 궁금. 또한 그들의 자녀 또한 미등록자가 되는데 실제 사례가 있나?

 

Amir 위원

*입법체계: 법적 체제, 입법체제에 대해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어떻게 적용, 이해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국제협약과 국제법이 통합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내법에 국제비준협약이 통합된 것인가? 국내법이 monistic(일원론)한 시스템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제협약과 국제조약이 국내법의 상위에 있는지. 시스템이 일원론적이라면 국내법에 통합이 되는거라면 어떤 체제로 흡수가 될테고 국내 데이터가 반영된 시스템이겠죠..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한국사회는 인종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이다. 단일민족이면 인종차별이 없겠죠..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되면 국제조약이 일원주의적 시스템에 국내 시스텝에 흡수통합 되는 것이라면, 조약.협약의 이행요건들이 검토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단일인종을 본다고 가정하면. 탈북해서 남한에 입국하면 이사람의 정체성은 무엇?

(정리해보자면) 질문: 일원주의적 시스템인가 아닌가? 이 협약의 규범을 이행 할 수 가 없는거 아닌가…국내법이 우선시 되는 건가? 국제협약이 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Lindren Alves 위원

*제안 – 이주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준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

*외국인 혐오발언 증가에 대해 추가 정보 부탁.

*다문화가족 자녀 숫자 증가 – 다문화 부모.자녀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함..

*다문화의 정의는? 다문화주의 – 어린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국가정체성을 넓혀야함.

 

Thornberry 위원

*차별금지법안이 왜 추진되다가 중단이 되었는지 궁금.

*4조 – 구체적 법안의 필요성. 인종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없는 것 같다. 인종차별의 개념이 조금 산발적이라고 생각됨. 이럴 경우 법적 확실성.예측성이 떨어지게 됨.

*비간접 차별에 대해(23항) – 좋다고 생각합니다.

*초등중등 교육 등록 관해 – 진학에 있어서도 다른 기준이 있는지, 기준들이 차별의 소지가 있는지. 많은 나라가 일반적인 법은 존재하나 비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출생등록: 외국인이 대사관에 찾아가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의 경우는 어렵지 않나?

*무국적자 감소협약 가입 의지가 있나?

*다문화 가정법: 다문화가정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합이라고 정의하는데, 부부가 다 외국인일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고 있는지 궁금.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다문화를 별도로 분류하는 것보다 통일성, 단합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

 

Crickley 위원 (한국보고관 추가질문)

*차별금지법에 대한 현황과 고려사항, 의도 등등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

*다문화주의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취약층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야만 함.

*새로운 인신제고 프로그램을 교육부+법무부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추방과 관련된 이슈 – 추방절차, 이러한 과정들이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는지(이의제기)? 사례 요구.

*미등록노동자: 단속활동으로 인해 미등록노동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주근로자들이 미등록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정보를 더 요구. 단속의 역할과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

 

Kut 위원

정책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 (Article 2)

46항 흥미로움: 정책이 굉장히 중요. 모든 국가의 정부는 다수의 정책을 마련함.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것인지 궁금. 46항 정보 부족, 추가 정보 요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면 정책평가와 관련있다. 차별행위를 시정한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있나?

*정부대표단은 비한국인의 가정폭력을 다루는데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조금 더 명확한 설명 필요하다.

 

Chairperson 위원

*105항 – 산업연수제와 관련된 질문

산업연수제 제도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대체한 것인가?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교육: 특히 중국인들, 화교학교의 교육이 한국의 교육제도로 인정이 되는지.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때 인정이 받는 것인지 궁금. (NGO 보고서 17.18항 관련)

 

 

http://withgonggam.tistory.com/823 (원문: 공감 5월 뉴스레터 공변의 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조금 복잡한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생식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가.

 

현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법적 성별정정의 허가기준으로서 "생식능력이 없고, 향후에도 생식능력이 발생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발의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안)’에서도 성별변경의 요건으로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별”에 대한 결정에서 “생식능력”은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인가. 생식능력 상실요건은 트랜스젠더들에게 임신/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 아닌가. 이는 과거 장애인들에게 비자발적인 불임수술을 강요하는 것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이와 대조적으로, 외국에서는 한 FTM 트랜스젠더 남성이 불임인 아내를 대신하여 임신/ 출산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태어난 아기는 이 남성을 ‘엄마’라고 불러야 하나, ‘아빠’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2011년 9월, “성전환자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성별이 뒤바뀌는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일방적으로 감내해야 하고, 동성혼의 외관이 현출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친권자로서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이미 부모의 전환된 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에서는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별정정의 요건으로 “생식능력 제거”나 “미성년자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두는 것은, 결국 남성/여성을 전제로 한 이성애 중심적 부/모를 벗어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존재하는 트랜스젠더나,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이유로 이렇게 손쉽게 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문제라면, 그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결정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천부적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기준들은 누구의 관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와이 대학의 캐롤 제이 페터슨 교수는, 이처럼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위해서 생식능력 제거를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거나,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3조는 “당사국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결혼, 가족, 부모신분(parenthood) 및 관계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 장애인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에서는 ‘장애’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는 대신에 협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며, 장애인 개인의 손상과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기인한 것임을 인정한다.”


이에 따르면, 여전히 의학적으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정신장애로 진단되고 있는 성전환자들도 법적, 사회적, 규범적으로 사회로부터 동등한 참여에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되고 있고, 환경적인 장벽으로 인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아야하지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대법원 예규에서 제시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 중 생식능력이 없을 것을 요구하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협약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8조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운동적으로, 트랜스젠더(성전환자)를 장애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의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등, 복잡한 논쟁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 글 장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