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 -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5대 영역, 20개 과제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 2008년 유엔인권정례검토, 2010년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정부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마련 이후 법 제정 의지가 없음.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제정 필요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체계 및 위기 지원 체계 마련

2)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지인.교사.친구들을 위한 교육 마련

3)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내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정책 마련

4)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목의 정비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