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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291호에 기고한 글 http://hr-oreum.net/article.php?id=2056

 

[서연의 인권이야기] 내가 녹색당원이 된 이유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며

서연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차에 치인 동물의 사체들을 자주 보게 된다. 얼굴을 찌푸리는 것도 잠시, 나는 곧 잊어버리고, 다시 내 속도를 되찾는다.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로드킬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그 길에서>라는 다큐 영화를 보면,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간다. 그렇게 로드킬을 당한 동물 중에는 지리산 부근 88도로가 고향인 삵 ‘팔팔이’도 있고, 산기슭에서 물을 마시러 강기슭으로 건너가던 너구리 커플, 뱃속에 새끼 7마리를 잉태하고 있던 고라니도 있었다. 그리고 두꺼비 ‘섬’자를 딴 섬진강 부근 국도는 여름철만 되면 두꺼비들의 무덤이 된다.

위 사진:[사진: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중 '팔팔이'의 생전모습]

이는 한국의 도로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한반도 남한에만 고속도로, 지방도로, 민자도로 등등을 포함하여 사방 1제곱킬로미터 면적 안에 1킬로미터 길이만큼의 도로가 있다. 야생동물 중 비교적 행동반경이 좁다는 너구리조차도, 하루에 여러 번씩 도로를 건너야할 정도로 도로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연합에 의하면 중복도로 건설로 인해 9조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로를 더 늘린단다. 로드킬이 단순히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도로건설, 토건 중심의 정책을 전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창당된다고 했을 때, 내가 주저 없이 가입하게 된 이유이다. 어떤 이들은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와 같은 일들을 더 이상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으로 ‘성장과 개발’ 보다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녹색’과 인권이 만나면?

녹색당의 가치는 좁은 의미의 ‘생태적’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존중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고통, 타자에 대한 연민과 연대의식 등 공동체의식을 더 넓게 확장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한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간 용산참사,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한 마을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강행을 지켜보며, 국가가 우선에 두어야 할 가치를 전환하도록 하는 정치적 노력이 시급함을 느낀다. 녹색당 창당도 그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막상 소수정당의 당원이 되고나서 보니, 그동안 진보정당들의 서러움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당장 4.11 총선에서 정당 득표 2%가 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고 한다. 이른바 진보 언론들도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을 외면한다. 창당에서부터 정당 등록 취소기준, 기탁금 및 공보물 발송 비용 등 제도정치 진입장벽이 꽤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녹색당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2012년 19대 총선 - 성소수자 인권 실현을 위한 5대 영역, 20개 과제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 마련

1) 구체적 차별을 명시한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 2008년 유엔인권정례검토, 2010년 유엔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차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정부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안 마련 이후 법 제정 의지가 없음.

2) 병역법, 군형법 중 성소수자 차별 조항 폐지

- 군형법 92조 5항 계간 금지 조항 폐지

- 군인사법 시행규칙 53조 : 별표1.85 성인 행태장애 중 성적 동일성 장애, 성적 선호 장애

- 군인사법 시행규칙 56조 :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중 변태적 성벽자

-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폐기

3)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민법 개정

- 1인가구, 비혈연가구 주거권 확보 및 동성 커플, 1인 및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차별 금지, 파트너쉽 인정

- 교육, 노동, 의료, 주거, 금융,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4) 국가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 수립

- 소수자 집단을 위한 별도의 연차별 인권 기본 계획 필요 및 이행

- 성정체성, 성적지향에 대한 편견을 이유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혐오적 표현 및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인권계획 필요

5) 동성 및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현행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6)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2.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주거 등의 사회 정책 마련

1)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건강불평등 유형 개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현저히 낮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 호르몬 투여 및 수술 등 성전환 과정에 대한 기본적 의료보험 적용. 공공의료기관에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서비스 확충

3) 1인 가구, 비혈연가구(동성커플 포함)의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과 차별시정 지침 마련

3. 성소수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현행 고용관련법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가족 개념의 재규정 및 성적 다양성을 포괄하고 성소수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 및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포함한 고용차별금지법제정 필요

2) 성인지, 성소수자 인지적 노동정책과 성별 표현에 구애 받지 않는 노동환경 또한 성소수자 노동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치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고용 평등, 인권 계획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노력 필요

4. 성소수자 인권 존중을 위한 교육, 지원(상담) 프로그램 제도화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군,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 마련

3)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

5)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5. 청소년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 및 평등한 교육을 위한 제도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상담 체계 및 위기 지원 체계 마련

2) 청소년 성소수자의 가족.지인.교사.친구들을 위한 교육 마련

3) 성정체성, 성적지향, 성별표현 등을 매개로 한 학교 내 차별과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위한 인권 친화적인 정책 마련

4) 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과과목의 정비와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필요


2011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주민발의 원안에 있던 소수자학생 권리보장 조항에서 ‘성소수자 학생’만 삭제되었다. 이에 대해 내가 항의하자, 한 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소수자가 들어가면 조례가 통과를 못한다. 조례가 보류되거나 부결돼도 괜찮냐”

그 의원의 말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당시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매일 400-500통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동성애혐오 문자와 협박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구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정국 때문에 사실상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동성애자는 정신병자”라는 노골적인 혐오의 말들보다, 진보입법에서조차 성소수자의 존재를 걸림돌로 여기게 된 상황이 비수가 되어,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은 서울시민들이 주민 발의한 조례안이었다. 앞서 제정된 광주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다른 점이다. 청소년활동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에서 2010년 7월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여, 주민발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필사적으로 총 97,702명의 유효서명을 확보하여 주민발의 청구한 조례안이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 진보교육의 핵심적인 의제이자 공약이었다.

하지만, 보수단체와 보수성향의 주류언론들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악의적으로 조장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과정과 곽노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겪으며 정치적 부담을 느꼈고, ‘동성애 논란’을 회피하려고 초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였다. 주민 발의로 상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도 서울시의회 교육위 상임위 통과에도 난항을 겪으며, 원안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단서조항이 추가되는 등 대폭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특정 소수자집단의 청소년을 배제한 ‘정치적’ 결정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네트워크가 긴급하게 결성이 되었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전화나 이메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 의견을 표시했다.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만약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의 차별금지조항이 폭력적인 성소수자혐오 주장 때문에 수정된다면, 앞으로 있을 모든 차별금지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우려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여러 고민 끝에, 이러한 절박함을 드러내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자고 결의했다.

성소수자들, 서울시의회를 점거하다

2011년 12월 14일,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서울특별시의회별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돌입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서 성소수자들이 입법기관을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농성장을 지키러 모여 들었고, 많은 단체들이 지지방문과 지지성명을 내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다.


점거시위를 시작하고 가까이서 보니, 서울시의회의 내부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의원들의 인권의식은 천박한 수준이었다. 성소수자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2007년 차별금지법 이후 쌓아온 운동의 성과와 자원들을 농성기간 동안 압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였다. 외국의 주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조직하였다. 유엔 산하의 국제인권조약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성적지향’을 명시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사태이후 NGO 단체들이 국제 활동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다!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이 주민발의 원안대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농성장에서 모니터를 통해 본회의 회의과정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 찬반토론과정을 감명 깊게 지켜봤다. 특히, 김형태 교육의원은,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또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라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찬성토론을 마쳤다.

한국 역사에서 입법기관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이 쟁점이 되어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고, 입법자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석 86명 중 찬성 54명, 반대 28명, 기권 4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 순간 농성장에 있던 성소수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환호를 지르고,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성소수자들에게 이번 서울시의회 점거시위는, 한국사회에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와 폭력에 저항하기 위한 절박한 투쟁이었다. 특히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고통을 견디고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반인권단체들의 악의적인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 성소수자들의 적극적 행동과 자긍심으로 서울시의회를 뒤엎는 순간이었다.

- 글 장서연

원문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12.1.5. 기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요구는 ‘시대착오’"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5946§ion=s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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