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12. 14:00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08헌마430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1. 이 사건은 2008년 5월에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이었던 청구인들에 대한 피청구인들의 강제단속, 강제퇴거 집행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및 구체적의 경위는 변론요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히 할 점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심판대상은 긴급보호,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행정처분이 아닌 각 집행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들은 표면적으로는 출입국 행정절차를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에 대한 표적단속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습적으로 집행된 강제퇴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피청구인들의 권력적 사실행위가 직접적인 문제가 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들은 행정처분과 공통된 위헌사유도 있지만, 각 집행과정에서 독자적으로 문제되는 위헌사유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된 노동3권 침해여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긴급보호와 보호의 집행행위의 위헌성, 마지막으로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의 위헌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단속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통상적인 단속과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집행행위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상적인 출입국 절차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청구인들은 2008년 5월 2일 저녁 8시경,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각 조합 사무실과 집에서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조합 전임임원이었던 2대 집행부의 경우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2007년 11월 27일경에도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었던 외국인 노동자 3명은 같은 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단속이 되었고, 당시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조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3시경에 기습적으로 강제퇴거 집행이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의 경우에도 2005년 5월경 노조설립신고를 한지 불과 보름만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이주노조 위원장은 2011년 2월에 합법적인 고용허가제 체류자격을 취소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주노조 임원들은 모두 예외 없이 강제퇴거 당하거나 합법적인 체류자격 마저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 ILO의 결사의자유위원회도 2009. 3. 경 청구인들 및 이주노동조합 전임 간부들이 이주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된 직후 잇달아 체포되고 강제퇴거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한국 정부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는 조치들을 예방하기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출입국 강제퇴거집행 절차에서 항공권은 외국인의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조사 중인 사건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주노동조합 임원들의 경우에만, 자신의 강제퇴거 집행일이 언제인지도 모른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강제퇴거가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피청구인 법무부의 이주노동조합 핵심임원들에 대한 일련의 불이익조치들과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집행행위는, 한국정부가 이주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이주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일관된 입장에서, 이주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복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한편, 피청구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노동자인 청구인들에게 헌법상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국민과 외국인의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노동자단체의 단결된 힘에 의해 사용자와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참고할 만합니다. 미연방대법원은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노조활동 참여로 인하여, 고용주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에서 제외된다면, 이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 공동의 목표와는 무관한 하위노동계층을 형성하여 노동자단결과 효과적인 단체교섭에 해가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개념에서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긴급보호 및 보호 집행행위의 위헌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보호’는 그 사전적 의미와 달리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정상 강제처분입니다. 법관의 영장 없이도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는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의 사전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강제퇴거 대상임이 명백하여 영장주의 적용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체류자격 유무, 강제퇴거 여부에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 사건에서처럼 인신구속과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 임산부, 난민신청자 등 인신구속이 부적절한 경우 등 인신구속의 적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고(헌법재판소 2004. 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만일 어떤 법률조항이 영장주의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행정상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조항은 이미 그 자체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라고 판시한바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보호명령제도는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도록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동조 제3항에서 긴급보호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 긴급보호 집행행위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청구인들의 노동조합 사무실 앞이나, 집에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긴급보호와 법관의 영장 없이 청구인들의 인신을 구속한 이 사건 보호의 집행행위, 그리고 그 근거법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를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5. 나아가, 청구인 소부르 압두스의 경우, 단속반원들이 영장 없이 청구인의 집까지 들어와 단속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6. 다음으로 이 사건 강제퇴거 집행행위의 위헌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강제퇴거절차에서 그 적법여부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사건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5월 15일경 강제퇴거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들이 법관의 면전에서 공격,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7. 또한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강제퇴거 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인들이 있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시에도 변호인들이 청구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이의신청의 결과를 알리지 않은 채 강제퇴거 집행을 개시하여, 이 사건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변호인을 접견할 기회를 박탈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였습니다.

8. 이와 같이 피청구인들은 강제퇴거집행을 하여야할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유독 이주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하여만 강제퇴거 집행을 기습적으로 완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청구인들을 이주노동조합의 임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9. 또한 피청구인들은 진정조사 완료시까지 강제퇴거 집행을 정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록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지만, 헌법 제10조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서,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 지위의 원칙’에 따라 국제인권규범 실행을 위한 준국제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는 헌법적 차원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10. 마지막으로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행정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기한 보호, 강제퇴거 집행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침해 반복의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광범위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입국 행정에 대하여는 아직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어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어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